"회사 고문이 성관계 제안 200만원 배상"
2007-01-23 연합뉴스
인권위는 A(20대.여)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성직원끼리 A씨에 대해 `음료에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느냐'는 등 성적 발언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씨가 직접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20대.여)씨가 다니는 회사의 고문이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고용관계나 직장내 상하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고문이나 이사는 회사 직원의 공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A씨를 성희롱한 가해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B씨를 성희롱한 가해자는 2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사장이 여직원에게 같이 살면 돈을 주겠다는 편지를 보낸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여직원이 직장상사와 회식 후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의 경우 전 직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사측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직장 고용주나 상급자 등과 부하 여직원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이번 심의에서는 성희롱의 `간접성'에 주목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