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원인 모르겠지만 인터넷 계속 사용하셔"

2010-08-04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통신업체가 초고속 인터넷의 지속적인 장애로 수차례 AS를 받은 소비자에게 사용을 강요해 말썽을 빚었다. 해당 업체 측은 컴퓨터의 바이러스 감염, 모뎀불량 등 수시로 장애진단 내역을 바꿔가며 정확한 원인규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대기업 통신업체들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개인사정상 올해 초부터 대전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충북 청원군의 김 모(남.22세)씨는 지난 1월 27일 A통신사의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에 3년 약정 가입했다.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끊겼다가 다시 접속되는 등 주기적인 장애가 발생했고, 한 달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했던 김 씨는 결국 AS를 요청했다.

며칠 뒤 방문한 직원은 모뎀불량을 의심하며 새 모뎀으로 교체해줬다. 하지만 직원이 돌아가고 한 시간도 채 안 돼 또다시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김 씨는 몇 차례 AS를 받아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반복되는 고장에 질린 김 씨가 해지를 요청하자 통신사 측은 해지는 어렵다며 한번만 더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다음날 직원이 방문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의심하며 치료했다.

이번에는 직원이 집을 나서기 전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직원은 “2시간 동안 모니터링 하라”는 무책임만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화가 난 김 씨가 다음날 재차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이번에는 케이블 선을 교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케이블 선을 교체해도 문제가 지속됐고 김 씨가 청원군에 있는 집으로 이전 설치를 요구했지만 전입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저 거절당했다.

김 씨는 “접속장애에 대해선 전혀 손을 쓰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해지는 안 된다는 업체 측의 태도에 기가 찬다. 이전설치도 안되고 해지도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가 되는 건 아니며, 이번의 경우 원인을 파악 후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1년 이상 지속 이용시 3개월 기본료감액으로 협의하고 1년 이후 해지시 약정계약에 따른 반환금은 감액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