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악마의 발톱' 만병통치약 둔갑 판매
2010-08-04 윤주애 기자
관절염에 좋다는 '악마의 발톱'이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남.43세)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씨는 2007년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악마의 발톱’ 41.25kg을 본인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27명에게 741만8천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식약청은 또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환제품인 ‘봉삼환’을 제조한 홍모(남.57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홍 씨는 지난 6월 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해 봉삼환(18kg)을 만들어 피부병 치료,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전량 판매 금지조치가 취해졌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봉삼환(상), 악마의 발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