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쇼핑몰, 물건을 파는거야? 개인정보를 파는거야?"

2010-08-06     유재준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재준 기자] 인터파크(대표 이기형)가 할인쿠폰을 지급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내용을 미리 공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전 모(29.남)씨는 최근 유명 브랜드 물을 사기 위해 인터파크에 접속했다. 전 씨가 구입하려는 제품을 클릭하자 할인쿠폰이 떴다. 그러나 내려 받으려는  순간 ‘금융사 후원’이란 공지에 멈칫 했다.


전 씨는 할인쿠폰을 클릭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될 것같아 걱정이 됐다.

전 씨는 “할인 쿠폰 클릭을 유도해서 모은 개인정보를  보험사 마케팅에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낚시질의 또 다른 형태”라고 분개했다.

전 씨는 할인 쿠폰에 공지된 '금융사 후원'에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어 고객센터로 이메일을 통해 질의했다.

다음날 인터파크 고객센터에서는 “쿠폰을 발급받는다고 해서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 되는건 아니나, 가입권유 전화는 드릴 수 있습니다”란 답변 이왔다. 


전 씨는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다른 업체에 제공 됐을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며 "개인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과 전달되는 범위를 인터파크 측이 자세히 공지하고 이같은 이벤트를 벌여야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답변을 받은 6시간 후 고객센터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다. 2번째 이메일에는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는 형태입니다”며 “앞서 답변 관련해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고 이전 메일을 번복하는 내용이었다.


전 씨는 “이처럼 오락가락 하는 답변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를 더 잃었다"며 "물건을 파는 것인지 개인정보를 파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놨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할인쿠폰을 내려 받을 시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등의 정보가  제휴사 측으로 제공되어 금융서비스 안내전화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문제 없다”며 “ 고객들이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확인한 후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