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도 제대로 안해놓고 관리비부터 내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입주를 미뤘더라도 준공승인이 났다면 그 시점부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산 명지동의 김 모(여.48세)씨는 지난 2월 인근의 퀸덤아파트에 입주했다.
명품 주거생활을 기치로 내세운 이 아파트는 총 2천866세대로 영조주택(대표 윤호원)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3억원에서 6억원선이다.
문제는 2월 입주했음에도 작년 8월분부터 관리비가 청구된 것.
김 씨는 "아파트 동 주출입구, 세대별 전기 배선 등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입주를 미뤘던 것인데, 살지도 않았던 기간의 관리비를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회사 측이 당초 약속했던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한 채 관리비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옵션 사항이 설치되지 않아 집안 곳곳 보기 흉한 구멍이 뚫려 있다>
이에 대해 영조주택 측은 "준공승인이 난 후 관리비는 관리업체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입주가 가능함을 뜻하는 준공승인이 났다면 입주자가 미 시공 부분에 불만을 느껴 입주를 미뤘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시공 논란에 대해 준공승인을 내린 부산시 강서구청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현재 옵션 사항 미설치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준공검사 시 분양계약을 할 때 이뤄졌던 모든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제품 등의 미설치는 준공검사와 관련이 없어 준공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영조주택 측에 입주민 민원을 해결하라고 독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구청에서 개인 간 계약 문제까지 관여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지난 5월 27일 이 아파트의 미 시공 관련 논란을 보도했었다.(본지 5월27일자 명품 아파트, 입주 1년 지나도록 '공사중'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0038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