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에 스테로이드제 넣은 불법 식품 활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광수)은 약물을 넣은 불법식품이 떴다방 등에서 2억원어치 이상 판매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모 약국 전 근무자 B씨(남, 51세)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기타가공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천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씩 받아 판매했다.
A씨는 이들 제품 약 4만병(금 2억6천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 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