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뜨린 증거있어?"..'배짱' 청소업체 주의보

2010-08-06     안광석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 허점을 이용한 배짱 서비스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일산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주민 이 모(남) 씨는 지난달 16일 방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를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업체 사람들이 다녀간 후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던 이 씨는  커버가 닫히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커버 이음새가 떨어져 있었다.

이 씨가 항의하자 회사 측은 오히려 "원래 약한 것이다. 그쪽에서 망가뜨린 것 아니냐"반문하며 "다른 사례도 많았던 만큼 이런 경우 손해금액을 소비자와 업체가 반반씩 부담키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분명 청소를 하기 전엔 멀쩡했고 에어컨 분리 시 망가질 가능성도 있어 일부러 전문업체 서비스를 받은 건데 소비자 과실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는  "수리 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미 손해를 반반씩 부담키로 합의가 된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청소대행 등 용역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관련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비자 과실과 서비스업체 과실을 구분한 조항도 따로 없다. 또 민법적용을 받게 되면 소송절차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즉, 청소 중 업체 측이 가전제품을 못 쓰게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시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