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잘못했어도 예금주 정보 공개 NO

2010-08-06     유재준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어도 은행이 해당 계좌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 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한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예금주에게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 본인 계좌에서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13자리 중 숫자 하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이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내려면 예금주의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