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약 사러온 여성 진찰 빌미로 가슴'더듬더듬' 2010-08-06 뉴스관리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약을 사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약재상 원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 한 약재상에서 딸의 보약을 사러온 김모(37.여)씨를 '건강상태를 진찰해 준다'며 진료실로 데려가 5분 동안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로 원씨를 검거했으며, 약재상 손님들을 상대로 원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