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수산물 포장규격 3kg, 5kg 등으로 통일
2007-01-25 최영숙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의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포장을 표준.규격화하는 `수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만들어 최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산물 포장규격이 100종이 넘는 등 제멋대로여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전근대적인 유통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수산물 포장 표준규격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유통업자들에게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건어물과 젓갈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었다.
검사원은 고시에서 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를 3kg, 5kg, 10kg, 15kg, 20kg으로 구분해 규정했고, 포장재질은 골판지 상자나 발포폴리에스틸렌 상자, 그물망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앞으로 수산물 규격상자를 만드는 업자들에게 표준규격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수산물 표준 규격집을 만들어 어업인, 유통업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고등어 등 일부어종에 시범적으로 표준규격을 도입함으로써 표준규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