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12월부터 시행
2010-08-09 정기수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을 출생 뒤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에 앞서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처리 방식으로 제출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한 뒤 반드시 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했을 때는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수입통관 이후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할 때도 쇠고기 수입업자는 3일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5일 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처리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입유통 이력정보(원산지, 품명,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및 수입 연월일, 상대국 도축장, 도축. 연월일, 유통기한 등)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6626)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