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은 반품.환불 안 돼!"..인터넷 쇼핑몰 횡포

2010-08-10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영복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환불과 반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 양정동의 김 모(여.32세)씨는 최근 A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영복을 구매했다.

프리사이즈 제품을 구매했지만 사이즈가 작았다. 반품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품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 

업체 측은 환불도 안된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길 종용했다.

김 씨는 선택의 여지 없이 사이즈가 작은 수영복을 입거나 마음에도 없는 제품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게 억울하기만 했다.

서울 잠실본동의 한 모(여.26세)씨는 지난 7월9일 B인터넷 비키니 전문쇼핑몰로부터 비키니를 10만원에 구매했다.

5일 뒤 배송 받은 비키니는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사이즈와 좀 다른 것 같았다. 몸에도 맞지 않아 반품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반품은 받아주되 다른 환불 대신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종용했다.

휴가를 준비하던 한 씨는 그러려니 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이즈가 문제가 됐다.

다시 한 번 반품 신청을 하자 환불 불가와 함께 포인트 적립을 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통신판매법을 들어 불만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극렬 항의 끝에 카드취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한 씨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수영복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악덕 쇼핑몰들이 일방적으로 제품 교환 및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상담 84건 중 절반 이상인 47건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소비자피해제보 란에도 지난 6월부터 12건에 달하는 수영복 관련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7건이 환불과 관련한 불만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쇼핑몰은 수영복은 무조건 반품이 안 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영복도 소비자의 착용으로 심하게 변형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