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채권단, 법원에 시행사 파산 신청

2010-08-09     유재준 기자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사로 나섰던 '양재동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부동산개발금융(PF)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은 지난 6일 공동 시행사인 (주)파이시티와 (주)파이랜드에 대한 파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우리은행이 밝혔다.

이번 시행사의 파산 신청은 오는 12일 대주단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나 시행사로서 역량은 이미 소진된 상태로 대우자동차판매나 성우종합건설 또한 워크아웃 추진 중으로 현 시행사로서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대주단의 합의하에 이뤄졌다.

대주단은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관재인과 협의 하에 계속사업을 통한 채권회수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1군 시공사와 시공참여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약 1~2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동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위치한 약 3만평의 대지, 건축 연면적 23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건축인허가가 완료된 양호한 입지의 사업장임에도 인허가 장기지연(6년)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와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본 PF추진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