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서 TV 샀더니 "돈 더 내든가 취소해!"
2010-08-11 이민재 기자
구리시 수택동의 김 모(여.31세) 씨는 지난 7월 1일 G마켓에서 50인치 PDP TV를 93만8천원에 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잠시 뒤 판매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판매자 측은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가격을 올리기 바로 전에 구매했으니 1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라”고 했다.
뜻밖의 상황에 놀란 김 씨가 “이미 결제했으니 제품을 보내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관련 법을 운운하며 구매자가 무조건 더 결제해야 된다고 우겼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픈마켓 운영자인 G마켓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에게 제품판매를 강요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취소의 경우 해당 오픈마켓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만약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구매 취소만 이뤄진다.
김 씨는 “결제하자마자 제품 가격을 올린 후 요금을 더 내놓으라는 건 무슨 심보냐. 소비자를 눈 뜬 장님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현재 판매취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중이다. 만약 판매자의 취소사유가 부당할 경우 소비자에게 규정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