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때 부작용 설명 불충분하면 손해배상"
2010-08-10 윤주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나상용 판사는 `종아리 퇴축술'을 받고 후유증을 겪은 강 모 씨가 의사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씨가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사로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강씨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에 걸맞은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를 수용할지 판단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2007년 송씨에게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 이후 왼쪽 다리의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했고 발바닥 신경 손상 및 발가락 근육 위축 등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강 씨는 송 씨가 시술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7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강 씨는 `당시 사용한 기계에 신경탐색 기능이 있어 검사가 불필요했고 사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종아리 퇴축술은 무릎과 발 사이의 근육 일부를 절제ㆍ위축시키거나 고주파로 파괴해 부피를 줄이는 시술인데, 일부 방식은 종아리 근육이나 다리의 감각 및 운동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