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햇살론'에 이자환급.보증료 면제 혜택
2010-08-10 유재준 기자
부림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거나 연체 없이 갚으면 이자의 15%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을 경우 하나로저축은행은 1년마다 대출금리를 1%포인트씩, 새누리저축은행은 0.5%포인트씩 감면하로 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은 이자를 연체할 때 물리는 연체이자를 아예 없앴다.
제일저축은행 계열은 대출희망자가 지역보증재단에 내야 하는 연 0.85%의 보증수수료 3년치 중 1년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곳도 있다.
경기저축은행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희망하면 휴일에 현장실사를 겸한 상담을 진행하고, 미래2저축은행도 자영업자에 대해 사업장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자영업자가 필요한 금액이 햇살론 대출한도를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국제, 아산 저축은행은 오후 4시인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고, 솔로몬, 경기솔로몬, 한성 저축은행은 오후 8시까지로 늘렸다.
무등저축은행은 토요일에도 오후 2시까지 대출상담을 하고, HK저축은행은 주말인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햇살론 대출경쟁에 나선 것은 정부가 85%의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어서 부실우려에 대한 부담이 적은데다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서민대출 노하우를 적은 비용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에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상황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이해관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햇살론 취급을 늘리고 있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10%대에 불과하다"며 "각종 혜택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대출 실적이 나오지 않은데 대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