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급발진' 소송 2심 "판매사 책임없어"..소비자 패소
2010-08-10 유성용 기자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7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됐다.
조씨는 “동종 차량을 달라”며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업체 측은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맞섰다.
1심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조ㆍ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판매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며 "판매사는 같은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