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신준호 회장, 대선주조 매매 무죄
2010-08-10 윤주애 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0일 신준호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47) 대표와 대선주조 이모(54) 전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사돈이 경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한 후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600억원을 들여 산 회사를 3년만에 3천600억원에 매각한 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최 대표, 이 전무 등과 공모해 2008년 9월 50대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만주의 주식을 유상감자방식으로 소각해 112억원을 배당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선주조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