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불가"..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규정 '무시'
2010-08-10 정기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 3월~6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4천24개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본 결과, 청약철회권을 공지한 쇼핑몰은 1천539개(38.1%)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쇼핑몰은 7일 안에 환급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을 무시하고 환급 가능 기간을 6일 이하로 단축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할인판매나 맞춤제품이라는 등의 구실을 붙여 환급을 제한했다. `환급 불가'라고 공지된 쇼핑몰도 523개(12.9%)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어떤 상품이든 수령일로부터 7일 안에 환급이 가능하다.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등 거래안전 장치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 4천554개 쇼핑몰 가운데 거래안전 장치가 갖춰진 곳은 2천835개(62.2%)에 그쳤다.
이 밖에 조사 대상 쇼핑몰의 33.4%가 지자체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 웹사이트에 표시한 사업자 정보가 서로 달라 피해 발생 때 구제가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