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위까지' 일가족 유흥업소 차려'섹스장사'
2010-08-10 김미경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김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남편(55), 딸(28), 사위(28)와 모텔 업주 이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접대부를 소개해 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무허가 소개업자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서구 양동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탁모(29.여)씨 등 2명을 고용해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6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가 실제로 업소를 운영했으며 딸과 사위는 직업 없이 업소의 일을 돕고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1천300만원을 지급하고 고이율의 이자를 핑계로 일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