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강 '포도씨유' 먹고 장파열에 혈변

美폰즈사 제조… 보상 '6억7천 vs 30만원' 식약청 긴급 조사

2007-01-26     김창근 소비자 기자

최근 웰빙 식용유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포도씨유에서 최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유리조각과 가루가 나왔습니다. 판매회사는 롯데삼강, 제조회사는 미국 폰즈사입니다.

이 포도씨유를 먹은 소비자 김창근(경기도 고양시)씨 가족은 혈변까지 보았고, 두통·복통·소화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 소비자측은 가족 4명의 피해보상금으로 6억7000만원을 요구했고, 롯데삼강측은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 것이 없다며 병원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정신적 피해 위로금 30만원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 요구, 롯데삼강측의 대응 등을 정리, 게재합니다. <편집자>

◆사고 경위와 피해자 요구=나는 추석전인 지난해 9월 넷째주 경기도 파주시 000편의점에서 롯데삼강 폰즈 포도씨유를 선물세트로 구입해 가족과 함께 20여일 정도 먹었습니다. 포도씨유의 제조번호는 'L-055/55(1)'입니다.

아이 2명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여 약만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화장실에서 놀란 표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변에서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 혈변이더군요.

당시에는 설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10월 말쯤 음식을 만들던 중 작은 손가락 마디쯤의 유리조각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하는데 아이들이 “포도씨유에도 있어요”라고 하더군요.

유리가루와 날카로운 조각들….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실을 롯데삼강측에 알렸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하고, 죄송하다며, 시간을 끌더군요.

제조회사인 ‘폰즈’사에서도 이메일이 왔다고 하더군요. 병 세척을 잘하겠다며 공기흡입식으로 한달 사이 세척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척방법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집에서 수거해간 유리조각, 포도씨유를 채에 걸러받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우리가족은 이후 고양시 관동대 명지병원에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네번 다녀왔고, 나와 집사람은 한번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유리조각이 아이의 장을 찢고 나온 것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정도 지켜보자. 다시 혈변이 확인되면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와 고통이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두통에 배가 아프다고 하고, 병용기 제품은 의심하거나 먹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두통, 소화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약 장기복용 부작용으로 모유발생 및 생리불순 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생명은 얼마일까요. 사회적인 책임은?

롯데삼강측에서 병원 다녀온 기름값 포함해 외식하라고 3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송해서 꼭 받아내야 할까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롯데삼강측 대응=(김동호 고객상담실장) 작년 10월 30일 오후 7시10분쯤 피해 고객의 집을 방문해 포도씨유 제품에서 나온 유리조각을 수거했습니다.

이어 31일 피해자 집을 다시 방문해 전화해준데 대해 사과드리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비용은 다 부담하겠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지막 진료 후 한달 정도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해서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5일 쯤 피해 가족과 전화통화를 해보니 “별 이상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진 비용과 제반 경비(교통비)는 회사가 다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가족들이 겪은 고생과 고통을 생각해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하여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보상 가지고 장난치나”며 화를 내길래 “그러면 얼마를 원하느냐. 언질이라도 달라”고 하자, “그걸 어떻게 전화로 할 수 있느냐”해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피해 가족측은 가족 4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6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을 사용하는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보험(PL) 담당자를 소개해줄테니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도 없고 마무리가 안돼 12월 말쯤 롯데그룹 본사 신문고에도 알렸습니다.

1월2일 남편분(김창근씨)이 전화로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을 만나보겠다”고 해서 보험을 접수시키고 손해사정인과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면담 후 남편분은 “보험처리할 것까지 있느냐”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직 피해 고객과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16일 식약청에서 민원건이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