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메일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없다"
2010-08-11 김미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다음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보면 개발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고는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다음이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7월22일 다음 홈페이지에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50여분간 일부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 다른 사람의 편지함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씨 등은 `당시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이메일 주소가 노출돼 지금까지도 불법 스팸메일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