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끼사건, "강간 미수는 112 신고하면 안 돼?"..네티즌 비난 봇물

2010-08-11     안광석 기자

네티즌들이 부산도끼사건과 관련해 112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장면은 15세 A양에게 성폭행을 하려했던 조 모(41)씨 사건 후 A양의 가족이 112에 신고를 했으나 즉시 처리되지 않은 것.

당시 전화를 받은 112신고센터는 A양 측의 신고접수를 경찰에 바로 연결시켜주지 않았다. 실질적인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A양 가족이 112 신고 후 조 씨를 검거하는 데 까지는 16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네티즌들은 "강간 미수를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다니 제 정신인가" "강간당해야만 112에 신고가 가능한 줄 몰랐다" "112의 벽이 이렇게 높았을 줄이야" "사건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112가 더 무서운 존재"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