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때 환위험 고지 의무화된다"

2010-08-12     임민희 기자
이달말부터 은행이 외화대출을 해줄 때는 소비자에게 환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위험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대출 및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외화대출 전에 고객에게 외화대출의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 형식으로 된 위험고지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도 배부해야 한다.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은행 콜센터 등 고객관리부서에서 대출 상담시 외화대출에 대한 위험 고지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고객에게 보완설명을 한 뒤 해당 내용을 녹취나 전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위험 변동사항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 변동 현황 등 환위험 관리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환헤지나 고정금리 상품안내 등 고객의 환리스크 축소를 위한 은행의 노력도 의무화했다.

은행은 환헤지 상품을 이용하면 환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헤지 상품의 종류, 특성, 비용, 효과를 안내해야 한다.

또 외화대출의 전부나 일부를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통화전환옵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물론 고정금리 대출상품 제공, 금리 고정을 위한 금리 스와프거래 실행 등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화대출 여신심사 체계와 관련, 은행이 고객에게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환위험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계획에는 환위험 관리 조직 및 규정 유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환포지션 관리현황, 외화대출의 용도, 환헤지 여부, 상환 재원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은행은 평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관리계획 보완 내지 환헤지를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토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여신 승인을 거절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외화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대출심사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고객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 미비로 인해 환율 급등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외화대출은 2005년말 259억달러에서 작년말 423억달러로 4년간 6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말까지 22억달러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