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히로뽕 몰래 먹여 강간

2010-08-12     뉴스관리자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에게 히로뽕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폭력조직 행동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3일 노래방에서 만난 B(31)씨를 순천시 조례동 모 칵테일바로 유인해 화장실에 간 틈에 B씨의 칵테일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먹인 뒤 다시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차 안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히로뽕 구매 경위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