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허위.과장 설명' 판친다..소비자 불만'최다'
2010-08-12 임민희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천966건을 분석한 결과 754건(25.4%)이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분쟁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 유형으로는 모집인이 피보험자 등에게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 사례가 375건(49.7%)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과거 병력(病歷) 등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가 223건(29.6%)이었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례가 128건(17.0%)이었다.
소비자원은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집인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험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 계약은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