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이롱 환자'냐?"..보험사, 진단서도 무시

2010-08-16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나이롱 환자' 취급을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 북구 두암동에 사는 성 모(남․30세) 씨는 지난 6월 8일 아파트단지 바로 앞 골목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상대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성 씨의 차량은 보조석 문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보조석 뒷문은 판금을 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다.

상대방 차량도 앞 범퍼가 떨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성 씨는 뇌진탕 증세와 두통, 허리, 발목 등에 심한 고통을 느껴 곧바로 인근의 한방병원으로 가 입원치료를 받았다.

성 씨는 '허리뼈, 목뼈, 발목 염좌 및 긴장' 초진단을 받고 6월 2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1주일 입원 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허리 디스크 통증 등으로 추가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고 발생 직후 성 씨의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상대편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보상팀에 입원사실을 알렸다. 며칠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더니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한 게 아니냐' 는 의심을 해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더구나 사고과실 책임도 6:4로 성 씨가 가해자로 책정됐다.

성 씨 측은 직원의 태도에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과실 책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 팀장은 무례를 사과하고 과실부분도 5:5로 정정해줬다.

성 씨는 치료가 급선무라 대물보상 부분은 차량 수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대인보상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 측은 3주간 입원 치료한 부분은 보상을 해줬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과 입원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성 씨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줬는데도 보험사는 해당 증상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 씨는 "사고 후 머리부터 발목까지 오른쪽 부위에 고통이 심했고 특정부위를 지목해 달라는 의사의 말에 가장 통증이 심했던 허리와 발목을 집중 치료받았고 무릎 역시 진단에는 없지만 의료기록서에 통증을 호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며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전방인대와 달리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최소 2개월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성 씨는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진 후 병원에서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원사항을 검토해 2~3일 내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와 관련해 "공식력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검증 후 교통사과와 인과성이 있으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 씨 측은 "언론과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니까 이제와서 보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왔다. 이미 대학병원을 비롯해 4군데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보험사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또 다른 의료기관을 운운하고 있어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