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빛.발음.얼굴색 보고 음주운전 단속

2010-08-12     김미경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교통 지ㆍ정체를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서 단속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하기 전 운전자의 발음 상태와 눈빛, 얼굴색 등을 살펴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 근처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거나 차량을 불안정하게 정지시키는 등 운행 상태도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경찰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이어지는 골목길 등 서울시내 주요 단속 지점을 155곳에서 709곳으로 늘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운전자에게 나눠줘 예방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7월 시범적으로 이같이 단속해본 결과 적발 건수가 9천497건으로 작년 동기(1만6천253건) 대비 41.6% 줄었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18명에서 9명으로 감소했다고 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봤다고 자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