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리조트' 4천명 가입비 누가 '꿀꺽'했나?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46세)씨는 지난 2000년 7월 24일 한 일간지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전화로 회원가입한 후 가입비 180만원을 지불했다.
다음날 직접 집으로 방문한 한국코타 직원에게서 회원증을 양도 전달받은 김 씨는 충주외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 여러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3년 전 충주호리조트를 예약하려던 김 씨는 그 동안 서울지사를 통해 이뤄졌던 예약방식이 변경돼 해당 업체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는 24일로 예정된 10년 만기를 앞두고 김 씨는 최근 회원가입비 환불을 요청했다가 당황스런 소식을 들었다.
한국코타의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라 가입비 환불 문제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김 씨를 기막히게 만든 사실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거의 4천명 정도 예상된다는 충주호리조트의 답변이었다.
김 씨는 “예약방식이 변경됐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표가 그때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싶다”며 “이용하라는 공문은 매번 보내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었다는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충주호리조트 관계자는 “사측을 대변해서 말해줄 사람도, 관련부서도 없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피해자”라며 “주가조작으로 대표가 구속되면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때 당시 분양에 관련됐던 사람도 현재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런 피해 고객들에게는 환불 대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4천명이니 그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해도 엄청난 액수”라며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힘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약관에 10년 후 반환해 주겠다는 명시가 분명하다면 청구권은 있다"며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을 회수하려면 대표의 행방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