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결항시 항공사 보상의무 법제화

2010-08-12     유성용 기자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출발하거나 결항하는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가 법률로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김포공항 SC컨벤션에서 항공전문가와 항공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거나 장시간 지연 출발할 때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상 대상에는 고의ㆍ과실에 따른 결항 및 지연 운항, 수하물 분실ㆍ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와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포함된다.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 정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사는 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신청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의뢰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항의 정시성 등 각종 서비스를 평가해 공표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4곳 등 국내 항공사가 1차 평가대상이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평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