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2.5% 인상

2007-01-28     연합뉴스
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2.5% 인상됐다.

국회는 28일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작년 대비 11만9천원(2.5%) 인상된 483만5천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수당도 같은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06만7천원과 687만9천원을 받는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다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