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방송 컬투쇼 경고조치 "그놈의 술이 원수!"
2010-08-12 온라인 뉴스팀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컬투쇼’에서 진행자가 만취 상태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했다. 보다 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컬투쇼는 지난 6월 23일 방송에서 DJ 김태우가 남아공 현지에 있던 정찬우에 전화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전해달라고 했지만 정찬우가 만취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내용이 전파를 타며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어 MBC ‘황금물고기’와 SBS ‘세자매’는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을 이유로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케이블 채널 tvN ‘화성인 VS 화성인-불량 리틀맘’도 젊은 두 아이 엄마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루면서 어린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을 장시간 여과 없이 방송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고, Mnet ‘트랜드 리포트 필 5’ 역시 특정 상품과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미성년자인 출연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성 모델과 화보를 촬영하는 내용을 방송해 위원회로부터 이미 제재조치를 받았던 Mnet ‘I AM A MODEL 4’'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방송해 경고를, SBS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해 자사 입장 위주의 보도를 한 KBS 1TV ‘KBS 뉴스 9’에는 권고가 의결됐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