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60만원짜리 새 텐트에 '구멍'.."귀신이 뚫었나?"

2010-08-17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휴가철 야외 캠핑의 필수품인 텐트 원단에 구멍이 숭숭 뚫려 소비자와 제조사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주군의 조 모(남.33세)씨는 지난 7월 C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바닥이 없는 거실형 텐트를 구입했다.

최근 조 씨는 주문한 텐트를 배송 받자마자 남한강 유원지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했다.

텐트를 다 치고 쉬려던 조 씨는 갑자기 캠핑을 즐기려던 기분이 싹 달아났다. 텐트의 옆면 벽부분에 구멍이 여러 곳 발견됐기 때문.


즉시 불량제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상불가의 입장을 전해왔다.

섬유조직으로 돼 있는 텐트의 원단이 설치과정에서 돌이나 맨땅 등 거친 지면에 쓸려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

60만원의 고가에 구매한 텐트가 한 번 설치에 구멍이 나버리지 조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텐트 하자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관련기관에 심의를 요청해 손상원인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해당 기관에 물품과 구입 입증자료를 첨부해 택배로 보내면 무료로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심의 결과는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