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리조트 회원권 덥썩 물었다가 '해지 불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이벤트 당첨돼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조트 회원권을 계약했던 소비자가 청약 철회가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리조트 무료 회원권을 내세운 리조트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벤트에 낚여 무턱대고 계약할 것이 아니라,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산곡동의 배 모(남.30세) 씨는 지난해 8월 동부리조트로부터 '홍보대사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업직원의 방문과 설득에 배 씨는 제세공과금 198만원을 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뒤 회원가입을 마쳤다.
당시 배 씨는 1년간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그 뒤부터는 10만원의 위약금만 내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서비스의 불만족을 느낀 배 씨가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내고 다른 회원으로 명의 변경이 이뤄져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배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동부리조트 관계자는 "배 씨의 경우 정상 가입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한 이벤트 가입자"라면서 "때문에 명의 이전을 통해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려 말하면 명의를 이전할 회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배 씨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이 관계자는 명의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예상했다.
배 씨가 가입당시 이런 점을 안내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일반회원의 경우를 참고사항으로 말한 것인데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만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