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쌀벌레' 공포..농심 "막을 방법이 없다"

2010-08-13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농심이 새우깡 일부 제품에서 화랑곡나방 애벌레(쌀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회사측은 제조공정에서 쌀벌레가 들어간 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포장을 뚫고 들어간 것이며 이를 막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13일 농심 관계자는 "제보자가 이물 대신 사진만 보내왔기 때문에 '사진'만으로 본다면 쌀벌레로 추정된다. 쌀벌레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가공식품의 포장지 뿐 아니라 플라스틱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자사 직원이 제보자에게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화랑곡나방과 애벌레>

회사측은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화랑곡나방 애벌레로 판단했다. 화랑곡나방 애벌레는 요즘처럼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화랑곡나방 애벌레 등이 기승을 부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우깡 제품은 유통기한이 5개월여 남았지만, 포장지를 개봉했더니 애벌레가 득실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측은 지난 12일 제보자 남편이 이물 발생 신고를 하면서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해 현행 소비자분쟁처리기준을 안내했던 것이,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노래방 새우깡 이물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루 2시간씩 회사 대표이사와 부장급 이상 임직원 모두 소비자 클레임을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마음대로 고발하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쌀벌레는 식음료업계 '애물단지'

실제로 화랑곡나방 애벌레는 농심 뿐 아니라 식음료 업계 전반적으로 골칫거리 중 하나다.

시판되는 여러 종류의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에서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많이 발생하면 소매점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에 산란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식품의 포장에는 성충이 침입할 틈이 없으나, 주변에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포장지의 틈이나 포장지를 천공하여 침입해 그 속에서 성장하기도 한다.

한 식품회사 관계자는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제품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기요법 등 갖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기온이 올라가고 습기가 많아지는 6~7월이면 더욱 많은 벌레가 기승을 부린다며, 화랑곡나방 등 식재료 해충 대처법을 홍보한 바 있다.

가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식재료 해충은 화랑곡나방,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 창고좀벌레와 각종 바구미 등이 있다. 특히 화랑곡나방의 유충은 종이, 얇은 판지, 비닐, 알루미늄 호일을 갉아서 뚫을 수 있고, 포장이 접힌 부분에도 기어 들어갈 뿐 아니라 쉽사리 박멸되지 않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바닥에서 50cm 이상 떨어진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식품을 보관하면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다. 만약 화랑곡나방 애벌레 등 해충이 발생하면, 해당 식품을 밀봉해 실외 쓰레기통에 버리고 해충의 번식이 의심되는 제품은 55℃ 이상 온도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0℃의 냉동고에서 4일 이상 보관한 뒤 조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