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햇살론.희망홀씨' 사칭한 대부업체 기승
2010-08-16 임민희 기자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희망홀씨를 사칭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부업체의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들이 햇살론이나 희망홀씨와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편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4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층의 금리 부담을 10% 중후반으로 낮추기 위해 개발된 희망홀씨의 경우 출시 1년3개월 만에 대출액 2조원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자 상품명을 도용하는 대부업체들이 생겨났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등에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업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40%가 넘는 고금리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희망홀씨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수법을 쓴 대부업체 20여곳을 적발해 해당 광고에서 희망홀씨와 혼동을 일으킬 만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대부금융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적극적 시정활동을 주문했다.
햇살론 역시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객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햇살론 대출기관인 줄 알고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에게 고객의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고객 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카드가 도착하면 돈을 빼쓰고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한다"며 "미연에 적발해 피해사례는 없었지만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희망홀씨' 등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 독점적 사용권한을 갖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를 점검해 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말에는 서민의 자활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이 출범한 이후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캐피털', `미소펀드'. `미소론' 등 문구를 사용했다가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