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이사 취소로 가구계약 취소하면?
2010-08-17 임기선기자
- [Q] 몇일전 가구 구입으로 520만원 상당을 계약하였습니다.
- 이사 가기 일주일전 연락하기로 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사 가기 일주일전 연락하기로 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었는데,
[A]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520만원의 5%인 26만원이 위약금이 되므로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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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