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이사 취소로 가구계약 취소하면?

2010-08-17     임기선기자
 
[Q] 몇일전  가구 구입으로 520만원 상당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사 가기 일주일전 연락하기로 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520만원의 5%인 26만원이 위약금이 되므로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