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가서비스 3개월 안쓰면 자동해지

2010-08-16     이민재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가 3개월 이상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통사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들었다가 제때에 해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는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228종, KT가 112종, LG유플러스가 83종이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사용 실적이 없으면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가입자의 3개월 내 부가서비스 해지를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