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가 돈 떼먹네

2010-08-17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한 소비자가 체납된 운송대금을 받기위해 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했다가 오히려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업체는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추심자금 지연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운송 주선업을 하는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모(남․48세) 씨는 2009년 초 주방기구 업체 H사의 제품을 전남 화순까지 운송 주선해줬다.

그러나 업체 측은 운송대금 332만4천원을 주지 않았다.

한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그해 말 국민신용평가정보 인천지역본부에 채권추심을 의뢰했다. 국민신용평가정보 측은 올해 2월 5일 H업체로부터 1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한 뒤 나머지 224만4천원이 회수해 같이 주겠다며 채권액 변경합의서를 써줬다.

하지만 국민신용평가정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이 폐쇄됐고 이중 일부 채권이 S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됐다. 국민신용평가정보 측은 그 와중에도 이미 회수한 100만원과 나머지 채권액을 지급하겠다며 한 씨를 안심시켰다.

채권을 넘겨받은 S신용정보 측은 224만 4천원을 회수해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한 씨에게 주었으나 정작 국민신용평가정보 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문제로 앞서 회수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업체 측이 해당 건에 대한 답변과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기업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만 받았을 뿐이다.

그는 "채권을 받기 위해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던 건데 오히려 채권추심업체에 돈을 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부실 채권추심업체를 올바로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용평가정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국민신용평가정보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회사 상황이 나빠 한 씨에게 수수료를 제한 회수금 80만원을 송금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인천지사는 이미 폐쇄됐고 본사 역시 곧 부도처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고객에게 줘야할 돈을 주지 않은, 명백한 횡령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업체를 형사고발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특수은행서비스국 이상구 신용정보업팀장은 "국민신용평가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했다 회수금을 돌려받지 못한 여러 피해 제보가 접수돼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현재 업체 측에서 증좌를 추진해 빨리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8월9일자로 영업정지가 풀렸는데 향후에도 업체 측이 추심자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확한 피해상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소액인 경우 개별소송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