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으려면 각서 써!"..막무가내 웨딩업체

2010-08-20     유재준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웨딩업체가 '소비자단체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 원성을 샀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거주하는 조 모(여.31세)씨는 오는 10월 2일 결혼날을 잡고 웨딩설계사로 일하는 대학 친구를 통해 스튜디오와 드레스, 신부화장 등을 모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웨딩 업체와 지난 4월 계약금 50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지난 7월 9일 잔금 210만원과 혼주메이크업 비용 33만원 등 총 293만원을 모두 지불했다.

하지만 웨딩업체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해주지 못했다.

우선 조 씨가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드레스가봉을 하고 싶어 한 달전부터 날짜 조율을 부탁했다. 그러나 드레스를 보러가기 일주일전 웨딩설계사는 드레스 가봉 날짜를 평일로 잡았다고 알려왔다. 날짜 자체를 늦게 잡은 탓이었다고.

설계사가 지인인 탓에 조 씨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평일에 드레스 가봉을 마쳐야 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드레스 촬영 일주일을 앞두고는 신부화장을 하는 업체가 엉뚱한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웨딩설계사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화가 난 조 씨는 곧바로 A웨딩업체에 환불 처리를 요구했다. 

조 씨를 더욱 기막히게 만든 것은 A웨딩업체가 내건 환불 조건이었다.

‘A웨딩을 소비자 단체에 고발하지 않겠다’, ‘정신적 피해보상 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쓰라는 것. 

분통이 터진 조 씨는 A웨딩 게시판을 통해 몇 번의 항의 글을 올렸으나 임의대로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조 씨는 “만약 잘못이 없다면 정당하게 답글을 달고 처리를 하면 될텐데 임의대로 삭제된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 씨는 여러번의 심적 고통과 잦은 회사 결근 등으로 293만원의 원금 회수를 비롯한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반해 A웨딩은 75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웨딩 관계자는 “처음에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조 씨가) 정신적인 보상까지 운운했다”며 “현재 드레스업체에 나간 돈도 회사가 지불한 상황으로 소비자가 다른 방안을 제시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소비자원에서 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액환불이라는 권고가 났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75만원 때문에 300만원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러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중재를 요청했던 조 씨는 결국 지난 13일 위약금으로 전체 금액의 10%인 25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업체 측과 합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