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에 금 간 오랄비 전동칫솔.."부품없어 새거 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해외 유명 전자 업체가 전동칫솔 외장재에 2mm 정도의 작은 금이 가는 반복 하자를 수리해주는 대신 새 제품 재구매를 유도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안 모(남.34세) 씨는 9년 전 독일 가전업체 브라운(대표 오쿠야마 신지)의 오랄비 전동칫솔을 2만원에 구입한 뒤 사용해왔다.
한동안 무리 없이 사용해 오다 4년 전 칫솔 외장재에 2mm 정도의 금이 가 A/S센터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부품이 없다'며 새제품을 구매하라고 했다.
안 씨가 "수리센터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안 씨는 기존 제품의 반값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같은 모델을 재구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하자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새 제품을 3번이나 구매해야 했다고.
브라운 측은 현재도 소비자과실과 보증기간 및 보유부품 부재라는 이유로 클레임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이다.
안 씨는 "그동안 제품에 손상을 내거나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똑같은 곳에 3번이나 문제가 생겼으니 제조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용설명서에도 배터리 교환방법 등 소모품 교환법이 명시돼 있었다"고 성토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 보증기간 내 3번 이상 동일하자 발생 시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나 소모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요청 시 감가상각비용을 뺀 보상이 이뤄진다.
전동칫솔의 경우 보상기준 품목에는 없으나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5년'이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브라운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리가 이뤄졌다"며 "해당제품의 경우 핸들을 열어서 수리하면 2차적인 고장 및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뜯어서 수리 하지 않고 A/S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고객이 문제제기한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 교환방법이 아닌 배터리 폐기를 위한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