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연장

2010-08-19     임기선 기자
 
[Q]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로 현재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는데,
  구입 1년 이내에 고장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나, 사업체의 입장은 그 반대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1개월에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 부품의 경우 2-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공산품인 경우 1년) 
  동 기준은 매년 소비자,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고시로 개정, 시행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