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의류 구입 후 배송지연에 대한 문의
2010-08-23 임기선 기자
[Q] 인터넷에서 의류 결제 후 2주가 지났고, 사업체 측에선 두 번의 배송기일을 통보없이 어겼습니다.
구매후 2주가 지났지만 배송전 상태입니다. 대응방안은 없을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이건의 경우 2)의 물품의 미인도로 보여지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1). 허위 .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 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