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더 안줘?"..대리기사, 벽돌로 차량 부숴
2010-08-20 뉴스관리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대리운전을 한 뒤 손님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대리운전기사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5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모(27.회사원)씨의 레조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주차장을 다시 찾아 벽돌로 이씨의 차량 앞 유리를 부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사상구 모라주공아파트에서 이씨 일행을 태운 뒤 이씨 등이 기본보다 더 많은 요금을 줄 것처럼 해놓고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 1만원밖에 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