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줄게"..'햇살론'미끼 현금카드 요구 주의

2010-08-20     임민희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20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며 광고해 현금 300여만원과 현금카드를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인 귀화 재중동포(조선족) 장모(33)씨와 재중동포 왕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햇살론 카드사, 100만~2천만원 즉시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자신들이 만든 위장 대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문자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조모(29)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를 만들고 수수료 65만원을 입금한 뒤 현금카드를 퀵서비스편에 보내라”고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 등 43명에게서 현금 300여만원과 현금카드 32장, 통장 11개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낸 피해자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넘겨준 셈이 됐다"며 "어떤 이유로든 통장ㆍ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건네주면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대출을 미끼로 한 통장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