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산 스마트폰 환불날짜는 개통일부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홈쇼핑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환불날짜를 계산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제품 특성상 통신사 가입일부터 환불날짜를 따져야 한다는 홈쇼핑 업체의 규정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진 모(남.54세) 씨는 지난달 24일 A홈쇼핑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진 씨는 ‘스마트폰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스마트폰을 받고 며칠 되지 않아 통화시 발열과 잦은 수신실패, 배터리 과다 소모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 휴대시 잠금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최종 통화번호로 메시지와 전화가 발신돼 수차례 전화를 받는 일도 생겼다.
진 씨는 반품요청 만료일인 지난 18일 홈쇼핑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하드웨어 결함이므로 제조업체 측에 문의하라”고 발뺌을 했다고.
정작 제조업체 측에서는 “A/S 등 수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면 판매자인 홈쇼핑에 문의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진 씨는 “분명히 개통후 14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방송에서 확인하고 구매했다”며 “사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하자가 생긴 제품을 판매처와 제조업체가 서로 무책임하게 책임을 미루며 반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인 B사 관계자는 “상담 이력을 확인한 결과, 진 씨가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내방해 수리를 받아볼 것을 안내한 것”이라며 “하지만 진 씨가 환불을 고집해 개통 후 14일 이전이면 판매처에서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진 씨가 홈쇼핑업체로부터 확인서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재차 연락을 해와, 서비스센터를 내방해 엔지니어의 확인을 받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상담 녹취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진 씨의 반품 요청에 대해 제조업체 측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없다”며 “진 씨에게 ‘개통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방송과 콜센터 가입 시에 고지한 사실은 맞다. 하지만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으로 구매했을 때는 개통 후 제품을 발송하게 된다. 진 씨의 경우는 3일 스마트폰을 개통해 6일 제품을 받게 됐기 때문에 반품 요청을 한 18일은 이미 15일이 경과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악용할 경우를 우려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어려우며,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에서 고장관련 확인서를 증빙해 보내야 반품이 가능하다. 진 씨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관계로 제조업체 측에 내방해 고장관련 확인서를 받을 것을 안내한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진 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제조업체 측에 해당 사항을 전달한 상황이며, 협의를 통해 반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