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5가지 방법
2010-08-22 임민희 기자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대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주일에 하루 쉬면 8.7% 절감
평일 중 특정 요일에 운전을 하지 않는 요일제 보험에 들면 보험료가 8.7% 인하된다. 주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만 차를 모는 운전자에게는 유용한 절감안이다.
요일제 가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그 횟수가 1년간 3일 이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품이어서 보험사들이 마케팅을 안 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메리츠보험이 요일제 보험 가입에 필요한 5만원짜리 단말기를 무상 임대까지 해주고 있다.
◇보험료, 비교하고 따져봐야
중형차를 사서 자동차보험에 첫 가입하는 운전자라면 보험료가 100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의외로 각 회사별 보험료 차이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코너가 있다. 여기서 차종, 연령, 운전자 범위, 성별 등을 입력하면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보험 경력, 사고 경력,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각 개인의 보험료를 회사별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하반기 가동된다.
◇제휴 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자
요일제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설계사들이 잘 얘기해 주지 않는 절감안이 있다. 바로 보험사와 제휴한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하이카다이렉트에 가입하는 고객은 `현대카드M'의 포인트를 쓰면 3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KB포인트리카드'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후 매달 적립되는 포인트로 할부액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평소 사용하는 카드와 제휴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들어 포인트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운전자는 한 사람만
자동차보험료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어디까지 좁히느냐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보험료가 100이라면, 가족 한정은 80~85, 부부 한정은 75, 1인 한정은 70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는 가족이나 부부로 해 놓고도 주로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보험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휴가나 명절 때 이 특약에 들어 두 사람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는 1인 한정으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가장 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고를 내지 않고 한해를 지날 때마다 보험료는 저절로 낮아진다. 무사고 경력을 11년간 유지하면 자동차보험료는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5~20%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평소 운전 자세가 보험료 수준까지 가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