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위해제품 유통차단"..정부 '소비자 신문고' 운용
2010-08-23 안광석 기자
기표원은 앞으로 제품안전 포털사이트(http://www.safetykorea.kr) '시판품 조사신청' 코너를 통해 조사대상 제품명과 신청 사유를 접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안전성 조사에 나서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판매 금지와 수거, 파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보도 유도 등 각종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최근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신종 위해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며 “‘시판품조사 대상품목 국민공모제’가 위해제품의 유통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