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중형
2007-01-31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딸을 성폭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친딸(16)을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