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옷 판 거 아니지?.."마(麻)로 만들어서 그래"

2010-08-30     정기수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한 의류매장에서 마(麻) 소재로 만든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입던 옷 같다며 교환을 요청했다가 거부 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심 모(여.37세)씨는 최근 전주 중앙동에 위치한 이랜드그룹의 여성복 브랜드 '로엠' 매장을 방문해 의류를 구입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심 씨는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지만 누가 입던 옷 같아 미심쩍었다고.

종업원에게 “주름도 있고 누가 입던 옷 같다”고 말했더니 직원은 “마 소재로 만든 제품이고 구매를 하려던 고객들이 한두 번 정도 입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심 씨가 마음에 딱히 드는 제품이 따로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직원은 다리미로 옷을 다린 후 포장까지 해줬고, 이에 심 씨는 ‘괜찮겠지’ 싶어 구매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살펴보니 주름도 그대로고 소매뿐만 아니라 어깨 라인에 부분적으로 얼룩과 보풀이 있어 아무래도 새 옷 같지가 않았다고.

심 씨는 바로 매장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매장 점주는 “판매한 직원이 옷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교환을 거부했다고 한다.

심 씨는 점주와 한참을 언쟁 끝에 ‘제품을 가지고 내방하면 교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가게 운영 때문에 시간이 없어 퀵서비스로 보내겠다 했다.

그러자 점주가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심 씨는 “로엠 본사 고객센터에도 항의했지만 매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로엠 관계자는 “해당 매장에 확인 결과, 심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장점주가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은 없으며 심 씨가 먼저 폭언을 하며 교환을 요청해 이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심 씨가 구입한 제품의 경우 마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 옷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음을 매장 직원이 구입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본사 CS팀과의 통화에서도 심 씨가 ‘누가 입던 옷 같아 찝찝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교환처리를 위해 심 씨에게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매장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심 씨가 해당매장을 방문하기 싫다며 배송처리를 요구했고, 고객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의 경우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거나 방문해서 교환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이라며 “현재 구입후 7일이 경과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원칙상 불가하지만, 고객만족 차원에서 해당 매장 측과 협의해 교환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